세무지식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 기간, 계산, 주의사항, 면제대상, 가산세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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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신고·납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진행하지만,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에요.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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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대상 법인

법인은 크게 본점·주사무소를 한국에 두고 있는 내국 법인과, 국외에 두고있는 외국법인으로 나뉘어요. 또한 공공적 성격의 유무에 따라 일반 법인과 공공법인, 다시 영리 사업을 법인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도 나뉘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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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가 6개월 초과된 외국법인까지 대상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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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1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 기간이며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를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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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여, 해당 기간이 지난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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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분납신청을 하면 9월 30일, 중소기업은 11월 1일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법인

  •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 (단,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 제외)
  •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 사유로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 - 청산법인
  •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져요)
  •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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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면제 법인이 있으니 납부 의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요!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8월 1일 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중간예납세액은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나 또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해서 납부해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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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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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정상납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이 대상이에요.

2. 당해년도 중간결산 기준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이 대상이 돼요

3.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2)에 방법을 따라 중간 예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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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시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는 그 세액에 50% 이하로 계산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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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8/31까지 예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납부를 못하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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